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신생아 160명 특별조사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신생아 160명 특별조사

입력 2016-07-18 10:26
수정 2016-07-18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핵역학조사반 가동, 7월15일 이전 3개월간 중환자실 신생아가 대상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간호사의 결핵균이 신생아에게 전염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A(32·여) 간호사는 이달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었으나,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객담(가래) 검체에서 결핵균이 발견됐다. 지난해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병원 측은 확진 즉시 당국에 신고했으며 A씨는 근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양천구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서울시는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이대목동병원에 상황실을 차렸다.

조사반은 전염 가능 기간으로 판단되는 진단일인 7월 15일 이전 3개월간 중환자실을 이용했던 신생아 160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결핵의 전염 가능 기간은 환자 증상의 강도, 또는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전염 가능 기간을 4주 또는 3개월로 보는데, A씨의 전염 가능 기간은 3개월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판단했다.

병원 측은 이날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을 해 별도로 마련한 ‘소아특별진료실’에서 교수진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결핵역학조사반과 함께 흉부 X선 검사 같은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를 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전염성은 없지만, 이 가운데 10%는 실제 결핵으로 발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해당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한 신생아 환자의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며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설령 감염이 됐다 해도 치료가 가능해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환자와 함께 일했던 직원 50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37명 가운데 추가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는 양천구보건소(02-2620-3891∼2)와 이대목동병원 소아특별진료(02-2650-2012∼4)로 하면 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