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형병원서 사용기한 두달 지난 수액 투여 물의

목포 대형병원서 사용기한 두달 지난 수액 투여 물의

입력 2016-07-06 11:10
수정 2016-07-06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두달여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10일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병원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중학생에게 사용기한이 2월 27일까지인 수액을 투여했다.

수액을 투여하는 와중에 이 학생의 가족이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뒤 보건소에 신고했다.

수액은 병원에서 관리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혈관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다.

병원 측은 담당 직원이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는 이 병원에서 보관 중인 수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추가로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에도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부실 관리가 반복돼 병원 측에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