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하려면 하루 ‘술 한 잔’도 멀리하라

암 예방하려면 하루 ‘술 한 잔’도 멀리하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수정 2016-03-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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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칙 중 음주 기준 강화

소량 음주, 식도암 등 30%↑
B형 간염·자궁경부암, 암 예방 접종 대상 첫 명시

보건복지부가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기존 10대 암 예방 수칙 가운데 음주 기준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다. 하지만 수칙을 제정한 지 10년 만에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수칙이 강화됐다.

소량 음주도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유방암 5%, 대장암 7%, 간암 8%,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암 예방 음주 기준을 2014년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으로 바꿨다.

알코올은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실 정도로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 대상으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을 처음 명시했다. B형 간염은 국내 간암 발병 요인 가운데 72%를 차지한다. 성생활 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받으면 자궁경부암을 94%까지 예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지난해 9월까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6월부터 만 11~12세 여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 준다.

복지부는 4대 중증 질환인 암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지난해 상반기 21%(약 39억원) 감소했다. 건보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년 이상 흡연한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완화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암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영호 서울대 교수 등 모두 93명의 개인 및 기관장에게 포상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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