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이하 판매금지 감기약 약국 10곳중 7곳서 팔아”

“만2세이하 판매금지 감기약 약국 10곳중 7곳서 팔아”

입력 2014-09-03 12:00
수정 201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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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된 감기약이 많은 약국과 병원에서 판매·처방돼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100개 약국의 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곳(70%)에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감기약은 안전성 문제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복용 용도로는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안전처가 2008년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의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2007년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비처방 감기약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에서 비처방 감기약을 먹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망, 경련, 의식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편 약국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 복용 용도로 판매한 문제 성분 감기약 26개 가운데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약은 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한 감기약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인 41개 병원(82%)이 문제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게 해당 감기약을 처방한 병원도 42곳(84%)에 달했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까지 일반의약품 감기약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라도 제품 표시·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 복용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복약 지도 강화 ▲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감독 강화 ▲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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