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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 전후 사진 동의 없는 활용은 초상권 침해”

[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 전후 사진 동의 없는 활용은 초상권 침해”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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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살펴보니

A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3년 전 눈과 코를 수술했던 성형외과의 광고물이었다. 당시 A씨는 수술비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5년간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사진이 병원 홍보 안내서에만 사용되는 줄 알았지 지하철, 버스에 부착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더군다나 A씨의 얼굴은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손질돼 있었다. A씨는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한동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성형외과들이 환자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수술비를 깎아주는 대가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진 사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아예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도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29일 “눈에 띄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성형 전후 사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라면서 “일부 병원은 사진 보정을 과도하게 하거나 심지어 직접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사진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성형 전후 사진은 광고가 노출되는 범위에 따라 수술비 할인율이 다르며 보통 3~5년 동안 초상권이 병원에 귀속된다. 하지만 계약 당시 환자가 조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A씨처럼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진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는 2009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코, 이마 지방이식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얼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수술을 한 지 1년 뒤에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미 일부 네티즌들이 다른 블로그 등으로 퍼 나른 뒤였다.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의료법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환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에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과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진의 화질, 명암을 넘어서 환자의 특정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적극적인 편집이 이뤄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성형외과는 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눈, 코 등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사진만을 사용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환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만으로도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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