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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은 미용’ 편견·비싼 재건 수술비에 중증환자들 한숨

[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은 미용’ 편견·비싼 재건 수술비에 중증환자들 한숨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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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성형’ 필요한 이들의 눈물

주부 김모(53)씨는 외출 전 잊지 않고 왼쪽 브래지어 속에 휴지를 가득 채운다. 9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왼 가슴을 완전히 절제한 까닭에 균형을 맞추려고 택한 궁여지책이다. 여름에는 더 고역이다. 땀에 젖은 휴지에 쓸려 상처가 덧나기 일쑤다. 절제된 가슴에 실리콘을 채워 넣는 재건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1500만~2000만원 하는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탓이다. 김씨는 “유방재건수술이란 단순히 가슴 모양을 예쁘게 고친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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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수는 2009년 8만 8155건에서 지난해 12만 3197건으로 4년 새 40%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중 30%가량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은 노동영(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교수가 유방암 수술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방암 환자 수는 2009년 8만 8155건에서 지난해 12만 3197건으로 4년 새 40%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중 30%가량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은 노동영(서울대병원 암병원장) 교수가 유방암 수술을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성형은 미용 목적’이라는 보건당국과 사회적 편견 탓에 김씨처럼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09년 8만 8155건에서 지난해 12만 3197건으로 4년 새 40%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중 30%가량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방재건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여성의 가슴 절제는 팔, 다리를 절제한 것과는 달리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여력 탓에 유방재건수술 등은 보험 적용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곽점순 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많은 유방암 환자가 재건수술을 받지 못해 다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을 반복적으로 찾게 돼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정근주 서울 제일병원 유방암환우회장도 “유방은 여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쪽 가슴이 없으면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본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유방암 수술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도 많다. 대중목욕탕, 수영장 등에서 사람들이 절제된 가슴을 힐긋힐긋 쳐다보는데 이런 시선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 회장은 “강박이 생기면 두툼한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가슴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 의기소침해진다”고 말했다. 6년 전 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한 40대 환자는 “부담감에 부부 관계를 거부하게 돼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멀어졌다”면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환자 중 이혼한 여성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본다”고 전했다.

화상이나 안면 기형 환자도 성형수술이 필요하지만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현지(16·가명)양은 4살 때 끓는 물에 데여 전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수술 때 건강보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안면 화상 환자는 호흡기가 망가져 숨 쉴 수 없거나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돼 화상으로 생긴 흉터 제거 수술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게 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 탓에 김양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동 화상 환자 대부분은 성장기에 화상 상처 부위의 살들이 늘어나지 않아 뼈가 휘거나 살이 찢겨 보통 2~3년마다 700만~800만원을 들여 재수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술할 때 한 차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상 아동 지원 기관인 비전호프의 안현주 대표는 “신체 기능상 문제가 없는 화상 환자들도 일반인처럼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화상으로 인한 상처 성형수술도 재건수술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이나 화상 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방재건수술이나 인공유방 등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은 21세 미만 어린이의 화상 치료 비용에 대해 상한선 없이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지원 강화 차원에서 유방재건수술 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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