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01/28/20130128025006 URL 복사 댓글 14 Q)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장인·장모가 계속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A)아내의 사망과 관계없이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 2013-01-2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