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2/12/17/20121217025005 URL 복사 댓글 14 Q)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나.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안에 구입한 보장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2-12-1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