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의계속가입제도가 무엇인가.
A)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 부담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보험료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단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A)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본인 부담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보험료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단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011-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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