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가입자의 경우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서 ‘과세표준 합계 3억원 이하’와 ‘20세 이하’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
A)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세 미만, 대학원 이하 재학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양 요건이 인정된다.
A)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세 미만, 대학원 이하 재학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양 요건이 인정된다.
2011-02-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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