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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08 17:59
업데이트 2021-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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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실형 비율 10% 감소… 집유는 증가
기존 판례 우선하는 관행 탓 감경이 원칙으로 작용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새 양형기준 정립해야”

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까.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여전히 관행에 따른 판결이 이어지자 양형에 ‘젠더폭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젠더폭력’은 1993년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처음 규정된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장애인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5개 성범죄군으로 나뉘었다. 각 군에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가중요소를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형량이 2015년 61개월이다가 2019년에는 45.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국민적 공분이 높은 13세 미만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다소 판결형량이 높아졌다. 발표를 맡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정형이 높아지자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감경이 원칙이 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법정형보다 기존 판례를 우선으로 하는 관행과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도 작용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등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형기준 수립에 있어 젠더폭력의 개념 정립을 통해 양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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