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검토
생산 및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환경부, 올해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발표

일회용컵. 픽사베이
정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PR이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격 내재화는 생산자·소비자가 부담금을 내거나 유상 판매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해 제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수단으로 EPR, 일회용품 보증금제, 일회용품 유상 판매 등이 제시됐다.
EPR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 폐기물 감소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을 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페트(PET)로 단일해지면서 재활용이 쉬워지고 있어 EPR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회용 컵 EPR 방안 등은 올해 환경부가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현재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추진된 탈플라스틱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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