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재이용 시설(무방류 시스템)’ 모습. 은색 원통 모양의 증발농축기 4대 가운데 오른쪽 3대는 2021년 완공한 1차 도입 설비이며, 왼쪽 1대가 곧 완공을 앞둔 2차 도입 설비다. 공정 도중에 발생한 사용수를 완벽히 처리해 공정에 재활용함으로써 전혀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있다. 영풍 제공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지난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풍 임직원 등은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공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카드뮴 오염수가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측은 무죄 확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