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개… 동식물상 조사범위 300m→ 2㎞로 확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개… 동식물상 조사범위 300m→ 2㎞로 확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20 09:35
수정 2025-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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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방문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방문 1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현장을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숨골·맹꽁이 서식지 2곳 방문계획에서 철새도래지 등 주요쟁점 현장도 추가 방문한차례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한달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난 1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리 및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서 50대 이상으로… 대기질 조사범위도 2㎞ 이상으로이날 주요 결정 사항은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기에 앞서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열린 첫 번째 협의회는 반대측 반발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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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이날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현장 답사에 나섰다.

제2공항 예정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성산읍 대수산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중 주요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골 보전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사안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애초 숨골과 맹꽁이 서식지 등 2곳 정도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제2공항 사업부지가 165만평으로 상당히 넓은데, 이 현장을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만 둘러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환경단체측의 의견을 도가 수용해 방문지를 늘렸다.

특히 협의회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방문했다. 최근 무안공항 조류충돌로 추정되는 항공기 사고가 나면서 제2공항 부지가 하도리,종달리 등 철새도래지와 가깝다는 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고 이날도 제2공항 주변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지적됐다.

#평가항목·범위 결정,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내 제춣해야… 사계절조사 최소 1년 소요 전망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해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보완기간 및 공휴일 제외)에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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