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유발없어 다양한 활용 기대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환경부가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그러나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규제에 따라 농민 불편이 컸고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 별도 절차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어 현장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사료·비료 등으로 제한된 용도도 폐지해 철강 보온재·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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