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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부,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0 14:37
업데이트 2021-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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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의견 검토결과 중요사항 누락, 미흡
비행안전 관련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등
국토부 반려사유 보완해 다시 협의요청 절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또다시 반려됐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반려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DB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반려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DB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 지적됐다.

또 멸종위기종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와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에 대한 근거를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했지만 같은 해 10월 31일 환경부는 보완 요청을 내렸고 12월 3일 보완서를 제출 후 재보완·추가보완을 거쳐 지난 6월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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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 DB)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 DB)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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