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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 한국형 순환경제 전 분야 본격화

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 한국형 순환경제 전 분야 본격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30 15:08
업데이트 2021-03-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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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등 참여한 순환경제 정책포럼 31일 첫 회의
한정애 장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스타트
내달부터 건설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배출 의무화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회용 플라스틱컵이 수거장에 쌓여 있다. 서울신문DB
1회용 플라스틱컵이 수거장에 쌓여 있다. 서울신문DB
환경부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함께 한국형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할 ‘제1차 K순환경제 정책포럼’을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다.

정책포럼은 7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차 포럼에서는 자원순환 전 과정의 관리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회 전반의 이행·확산을 위해 국가와 도시, 기업 차원의 실전전략도 검토한다. 이행 확인을 위한 총괄지표 및 개별지표 설정 방안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2차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1월 4일부터 진행한 1차 행사(고고 챌린지)에는 총 2740명이 참여했다. 2차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첫 주자로 나서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 등의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 한 장관은 다음 실천주자로 전해철 환경부 장관과 송옥주 의원, 신학철 엘지화학 대표 등 6명을 지목했다. 이들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의 실천 약속을 본인 SNS에 올리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 철거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사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총 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해야 한다. 500㎡ 이상 건축물은 전체 공공건축물의 91%에 달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됐다. 또 개정안은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를 추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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