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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2번째 시행

11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2번째 시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10 19:27
업데이트 2021-03-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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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체로 15일까지 대기질 악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미적용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2월 14일에 이어 2번째다.

환경부는 10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11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정체가 지속되면서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다.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석탄발전소 21기가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에 들어간다. 인천지역은 6기 중 2기가 가동정지, 3기는 상한제약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 및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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