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업·산림 활성화 두마리 토끼…공익 직불제 도입 탄력

임업·산림 활성화 두마리 토끼…공익 직불제 도입 탄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2-26 14:06
업데이트 2021-02-26 1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업 현장 최대 현안 직불제 도입 ‘청신호’
소득 저하, 떠나는 임가에 임업 기반 휘청
임산물과 육림과 달리 보호구역 지급놓고 이견

임업·산림 현장의 최대 현안인 ‘공익직접지불제’(직불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임업·산림 현장의 최대 현안인 ‘공익직접지불제’(직불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동안 임업은 높은 공익적 기능에도 직불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배지 표고. 산림청 제공
임업·산림 현장의 최대 현안인 ‘공익직접지불제’(직불제)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동안 임업은 높은 공익적 기능에도 직불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배지 표고. 산림청 제공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산림분야 직불제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 4월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업·임가는 매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소규모 임가는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업 직불금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농업·수산업에 비해 높은 공익기능에도 임업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마저 위협받았다. 더욱이 자연재해 증가와 대외시장 개방 등에 따른 경영 악화에도 ‘소득 안전망’이 미흡해 경쟁력이 약화됐다.

2019년 기준 임가 소득액은 3800만원으로 어가의 78%(4800만원), 농가의 91%(4100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 8조 9652억원이던 임산물 생산액은 2019년 6조 5667억원으로 급감했고, 임가는 8만 4000가구에서 8만 가구로 줄었다.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전면 개편 및 확대에 따라 농업·농촌은 지난해 5월부터, 수산업·어촌은 올해 3월부터 공익 직불제가 적용된다. 임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포함됐지만 산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익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불제 대상은 임산물 생산과 육림, 보호구역(공익적 기능) 등이다. 임산물 생산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대상이다. 지난해말 기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8431건(2만 4995㏊)이 등록됐다. 육림은 일정 규모 이상 산림에서 경영활동과 산림보호 등을 통해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보호구역 직불금은 경관·수원함양·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로 벌채금지 등 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받은 산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임가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놓고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재정당국은 그린벨트 등과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과장은 “직불제는 221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주의 경영 참여 확대는 산림 건강성을 증진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