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철원 민통선 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 연천·철원 민통선 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12 14:35
업데이트 2019-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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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한계선 남쪽, 강원지역 첫 검출 비상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1일 경기 연천 민통선에서 발견, 사살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 철원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동쪽으로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제공
11일 경기 연천 민통선에서 발견, 사살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 철원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동쪽으로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 2일 비무장지대(DMZ) 남측 남방한계선 전방 1.4㎞ 지점 폐사체에서 첫 발견된 후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더욱이 남방한계선 남쪽의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됐다. 또 강원에서도 검출되면서 바이러스가 동쪽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멧돼지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남방한계선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돼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고 설명해 방역 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연천 왕징과 경기 철원 원남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2마리에서 ASF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감염 멧돼지는 11일 DMZ 남쪽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군인이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연천에서 발견된 개체는 군인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강서리 하천변에서 발견됐다. 당시 비틀거리는 상태로 연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출동해 사살한 뒤 시료를 확보했다.

철원에서는 군인이 오전 7시30분쯤 원남 진현리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수색을 벌여 추가로 3마리의 폐사체를 확인한 후 시료 확보가 불가능한 1구를 제외한 3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 데 이중 1마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연천군·철원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국방부에는 발견 지점에 병력 접근을 금지하고 추가 폐사체 수색 및 발견 시 신고를 요청했다. 연천과 철원군에는 발견 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을 설정해 출입통제와 주변 방역을 요청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내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SF 대응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됐다”며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환경부는 접경지역 양돈 농가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의 적극적인 포획 계획을 내놨다. 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곽 지역의 멧돼지 개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돼지열병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했다.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나눠 관리를 세분화한다.

집중예찰지역은 경기 연천 DMZ 내 멧돼지 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과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 20㎢에 지역이다.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폐사체 발견·제거에 집중한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설치류 등의 감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발생·완충지역은 ASF가 발생한 인천 강화,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4개 시·군과 인접한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 등이다.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멧돼지의 총기포획 금지하고 포획 틀과 트랩을 설치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북한강·46번 국도·강원 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 등 9개 시·군이 포함됐다. 경계지역에서는 멧돼지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현재 양돈농가 주변만 허용된 ‘사전 포획’을 경계지역 시·군으로 확대한다. 사전 포획은 시·군 소속 포획단이 농민의 피해 신고없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이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 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도 남쪽으로 확산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으로,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내를 제외한 지역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 수렵장(사냥터)을 운영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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