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기준 낮춘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기준 낮춘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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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쁨’ 때 비상 저감령… 수도권 공사장 조업단축도 실시

그동안 발령기준이 엄격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5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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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완화된 공공부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시간당 평균 농도 90㎍/㎥ 이상 2시간 이상)가 발령됐거나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이 예보될 때 발령된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발령 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발령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개의 발령 요건 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요건을 삭제하고, 다음날 3개 시·도(4개 예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50㎍ 초과)일 때 발령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환경부가 지난 1~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발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발령 요건이 충족한 날이 5차례나 됐고, 특히 2월 15일 이후가 3차례나 됐다.

공공부문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조업 단축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25개 기관, 7100개 사업장에 재직하는 52만 7000명, 차량은 23만 7000대로 수도권 인구의 2.8%, 등록 차량의 3.2% 수준이다.

공공부문 발령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비상저감 실무협의회가 결정한다. 발령 사실은 공공·행정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통보된다. 다만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은 제한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에 지자체 등과 점검반(10개 팀)을 구성해 이행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위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없지만 협의체와 조사결과를 공유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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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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