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플러스]

[환경 플러스]

입력 2013-02-18 00:00
업데이트 201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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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착한 학용품’ 가이드 발간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착한 학용품 구매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학용품은 책가방, 노트, 지우개, 필통, 클립, 파일 등 6개 제품이다. 특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폴리염화비닐(PVC)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학용품에 화려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안료나 페인트에는 납·카드뮴·크롬 등 중금속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책가방이나 필통 중 반짝이는 재질의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노트 중 표면이 비닐 코팅된 것 중 재질이 PVC인 것 등은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책가방, 필통, 클립 등은 화려한 색깔로 된 경우 안료(페인트) 중 중금속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홈페이지(www.chemistory.co.kr)에 게재돼 있다.

공장오염피해 3500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재산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강원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34명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주택이 오염돼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1억 4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공장내 야적되어 있는 원료 등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주택 벽면 등에 오염돼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신청인 주택(3개 지역)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또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 유형을 일괄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 산정, 신청인 한 가구에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야적돼 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 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0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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