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국 8곳 영재고’ 입시 필기시험 허용

자가격리자에 ‘전국 8곳 영재고’ 입시 필기시험 허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수정 2020-06-05 0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들쑥날쑥 시험응시 기준 논란

필기시험
필기시험
교육부가 4일 기존 방침을 변경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2021학년도 영재학교 2단계 전형인 영재성 검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울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고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전국영재학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및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오는 14일 필기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비롯한 영재학교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서울신문 6월 4일자 10면>

학부모들은 4월 총선과 지난달 30일 실시된 2020년 제1회 순경 선발 공채시험에서는 자가격리자의 참여를 허용한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학고에 944명이 지원하는 등 전국 8개 영재고에는 789명 정원에 총 1만 798명이 지원했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학생은 약 330여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영재학교 측과 협의해 자가격리 중인 학생의 응시는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재학교 지원 학생 가운데 자가격리자는 오는 12일까지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 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20-06-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