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비율 3.4%인데 절반 안 되는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비율 3.4%인데 절반 안 되는 장애인 교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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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 “체계적 진로과정 마련을”

전국 공립학교의 장애인 교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4%)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립학교의 장애인 교원은 전체 교원(91만 5689명)의 1.33%인 1만 2211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장애인 교원 비율은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교원사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절반가량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으며 중고등학교는 1.71%, 특수학교는 5.0%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북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1.74%)과 광주(1.6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1.10%), 인천(1.13%), 경남(1.14%) 등은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다.

장애인 교원이 부족한 것은 교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올해 전국의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예비교원은 300명 미만”이라면서 “장애인이 교대·사범대 등에 진학해 교사가 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진로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장애인 교원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 보고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면서 “교육당국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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