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사립학교 교사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미투’ 사립학교 교사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28 15:35
수정 2019-03-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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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비리 등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에 기반해 이뤄졌다. 때문에 성폭력 등 엄중한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이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해도 방지할 대책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 등 지원 근거와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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