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동물복지 가르친다

초등생에 동물복지 가르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수정 2018-02-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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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학년 펫티켓 등 수업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유기와 학대 등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동물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다음달 시작되는 1학기부터 서울 시내 희망 초등학교(학급) 1~2학년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생명존중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동물복지교육은 ‘내 동물친구를 소개해요’, ‘주변 동물친구를 찾아봐요’, ‘동물도 가족이에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주제당 2시간씩 총 8시간 수업한다. 주로 동물권(동물로서 학대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학기부터는 3학년 이상 학생들도 동물복지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도 남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부터 반려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펫티켓’ 등으로 심화한다. 교육청은 학교당 한 명꼴인 초등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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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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