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땐 모집 정지·정원 감축 강력 행정 조치 한다

사립유치원 휴업 땐 모집 정지·정원 감축 강력 행정 조치 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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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등서 ‘임시 돌봄’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단휴업을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원 조정, 재정지원 등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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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집단휴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임시휴업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휴업 강행 땐 교육부와 발맞춰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 따릉이 출시 검토요청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거는 6개 사업자 7개 브랜드에서 4만 1421대 운영 중이며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 역시 계속 증가함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견인할 수 있어 PM(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 같은 즉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었던 전기 따릉이(e-따릉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이 나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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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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