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출범 규정 국무회의 통과…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이끈다

‘국가교육회의’ 출범 규정 국무회의 통과…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이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5 09:25
수정 2017-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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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틀을 논의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한다.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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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9.5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민간 위원은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외고(외국어고)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을 때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의 주제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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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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