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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불이행 12곳 재학생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구조개혁 불이행 12곳 재학생 학자금대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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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도 국가장학금 신청 제한

하위 25곳 정부 지원도 못 받아
일부 폐교 가능성 수시 지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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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전문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중 12개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일부 대학은 폐교 가능성도 있어, 수험생들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수시모집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E 등급을 받았던 대학들에 대한 2차연도 추가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추가 평가 대상 대학은 모두 68곳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미흡했던 과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 등급 대학이라도 개선 과제를 잘 이행하면 해마다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8곳 가운데 43곳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모두 받게 됐다.

그러나 KC대(옛 그리스도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13곳은 제한 일부만 해제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재학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3곳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신입생·재학생은 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노력에 따라 정부가 대응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못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50% 수준이다.

신경대, 한려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9곳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전면 제한 외에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는 특별감사 시행 결과에 따라 폐교 등 강력한 구조개혁 대상이다.

이들 대학과 별도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됐던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용인대, 차의과대를 비롯한 28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신규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다.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받지만 Ⅱ 유형은 받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평가 결과와 관련, “대학 진학 시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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