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세대 강사, 학생에게 ‘후원금’ 200만원 요구…학교 “강의 취소”

연세대 강사, 학생에게 ‘후원금’ 200만원 요구…학교 “강의 취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1 08:28
업데이트 2017-08-01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세대학교의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이 이 강사의 강의를 취소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강사, 학생에게 ‘후원금’ 200만원 요구
연세대 강사, 학생에게 ‘후원금’ 200만원 요구
1일 연세대와 재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강사 A씨가 지난 학기 자신이 맡았던 수업의 한 수강생에게 기말고사가 끝난 뒤 ‘연구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2주 후에 돌려준다고 말했고, 학생은 “전 재산이 20만원”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럼 20만원도 괜찮으니 우선 20만원을 보내주고, 다른 친구나 선배들 알아봐서 180만원을 빌려서 200만원을 채워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A씨는 학생의 거부에도 계속 다시 전화하면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를 받은 학생은 이 내용을 연세대생들이 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올려 폭로했다.

학교 측은 “학과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다른 학생에게서 빌린 돈이 있으면 모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며 “A씨의 모든 강의를 취소했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어떤 강의도 맡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소속 교수나 직원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결정된 징계는 강의 배제 수준이지만, 학교가 부여한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한 것”이라며 “형사 고발 등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