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체육특기자 하위 30% 안 뽑는다

연·고대 체육특기자 하위 30% 안 뽑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26 22:20
수정 2017-04-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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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개선안 공동 발표

최저학력 적용…학생부 유력
현 중3부터… 체대입시 변할 듯


연세대와 고려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아무리 체육을 잘해도 성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축구와 야구 등 5개 종목의 엘리트 선수 간 대결로 치러져 온 전통의 ‘연고전’을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학술·아마추어스포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축제인 ‘연고제’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 최소한의 성적 조건을 가리키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체육특기생 전형 선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두 총장은 최저학력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고교 내신 성적 상위 70%를 제시했다. 일례로 3학년 학생이 100명인 고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70등 이내여야 두 학교의 체육특기생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내신이나 수능과 같은 전형요소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우선 상위 70%로 두고 중·고교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본 뒤 (다시) 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체육특기자가 반드시 수능을 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내신 쪽에 무게를 뒀다.

두 대학은 그동안 체육특기생을 뽑을 때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했다. 올해 선발계획에 따르면 학생부와 경기 성적 등을 종합한 서류를 80%(연세대)·70%(고려대) 반영하고 면접을 20%·30%씩 반영한다. 그러나 서류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입시업계에서는 피겨 선수 김연아나 리듬 체조 선수 손연재 사례로 볼 때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극히 적고, 대회 입상을 비롯한 경기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봐 왔다.그러나 두 대학이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앞으론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고교 운동선수 대부분이 두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입 체육 방향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 관리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 운동선수가 전년도에 평균 C 학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C0룰’은 양 대학이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했다. C0룰은 두 대학을 비롯해 11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올 상반기 전격 도입해 논란이 됐다. 연세대는 축구부 선수 28명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이 규정에 걸려 상반기 대학리그에 불참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학칙으로 적용 중인 ‘학사경고 3회 이상 퇴학’ 조치도 그대로 적용한다. 일반 학생이 출석의 3분의1 이상 결석하면 학점을 아예 받지 못하지만, 운동선수는 교육부 지침으로 2분의1까지 불참해도 대회 참석 등에 따른 공결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유지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입계획을 연세대는 이번 학기, 고려대는 가을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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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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