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고교 교장 해임 요구 1년째 묵살

비리 의혹 고교 교장 해임 요구 1년째 묵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1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단, 교장·교사 계속 근무 중…“교육청이 억지 감사”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서울 양천구 A고교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1년째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1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월 체육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를 합격자에 넣고 이 지원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선발했다.

원래 A고는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에서 10배수로 뽑고 2차 서류평가(5배수 선발)와 3차 수업평가·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그러나 학교 교장은 2차에서 8위를 한 B씨를 부당하게 합격자에 넣고 면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책정해 B씨를 채용했다.

시교육청은 A고 교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이 이를 미루자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교 교장은 “2차 서류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잘못 기재돼 원래 공동 3위인 B씨가 8위로 밀려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