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용산 외국인학교 첫 폐쇄명령

서울교육청 용산 외국인학교 첫 폐쇄명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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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입학자 모집·운영권 양도…반포 D학교는 오늘부터 감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난 해소를 위해 무자격 입학자를 모집하고 인가 없이 운영권을 양도한 서울 용산의 C외국인학교에 대해 이달 2일자로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 운영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난 외국인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C학교는 운영난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안에 형식적으로 학원을 설치해 놓고 입학자격 미달자를 모집해 외국인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받게 했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설립과 경영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C학교의 학교 운영권 불법 양도 사실 등을 2013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폐쇄 명령을 내렸다. C학교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지금은 기존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제 학교 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0일자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서울 반포의 D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발과 재정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D학교가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학교법인을 세워 교비를 학교 공사비로 사용했다며 이 학교 간부 이모(48·여)씨와 금모(50)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에는 3곳의 외국인 유치원을 비롯해 총 22곳의 외국인학교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여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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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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