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수정 2015-05-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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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공립 초·중학교 146곳에 ‘학교 평등’이란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67곳에 편성된 학교평등예산의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다. 서초구와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낮아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반면 강북구의 경우 8곳에 총 6662만원, 중랑구는 7곳에 총 5958만원이 투입된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돼 있다. 즉 이 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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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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