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청문 불참 서울외고 특목고 첫 지정 취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07 23:56
수정 2015-05-08 0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말까지 교육부 장관 최종 결정…‘입시 비리’ 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목고 지정 취소는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정 취소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달 말까지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지 확대
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7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돼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을 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서울외고와 함께 지정 취소 여부가 논의됐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국제중 등 특성화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받는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특목고 10곳과 특성화중 3곳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영훈국제중과 함께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영훈국제중은 지난달 14일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세 차례의 재지정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꿔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지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과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관련기사 8면
2015-05-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