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입력 2015-05-07 17:25
수정 2015-05-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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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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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국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서울외국어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심사를 3번이나 거부한 끝에 7일 특수목적고교 지정취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 평가가 2년간 유예돼 한 숨 돌렸지만, 서울외고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밖에 남지 않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최종적인 칼자루는 사실상 교육부가 쥔 셈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6월 말에 나올 전망이고 경우에 따라 8월말 이후로도 늦어질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장학관,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자문기구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동의 신청서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동의 서류를 받고 나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외고가 특수목적고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정취소에 동의 또는 부동의, 어느 쪽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퇴짜’를 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학생들이 겪을 혼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학교를 바꾸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가급적 보완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구제 쪽에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의 재평가 통해 지정취소가 된 외고는 없다는 것도 서울외고측에 희망적이다. 서울외고를 출발점으로 지정취소되는 특수목적고가 잇따르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 평가 절차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정취소 조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평가에서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차단하는 데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최근 경기지역 10개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중·고등학교가 올해 처음 시행된 운영성과 평가를 모두 통과, 5년간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취소가 번복되면 교육당국이 외국어고, 자사고 등 특목고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비판과 함께 특목고 평가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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