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윤희찬(59)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윤 교사 임용 취소 이행 계획을 1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2000년 상문고 비리재단 퇴진 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단을 떠났던 윤 교사를 공립중학교에 특별채용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취소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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