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청문 첫날, 경희·배재高 불참

자사고 청문 첫날, 경희·배재高 불참

입력 2014-09-27 00:00
수정 2014-09-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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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 잃었다” 새달 중순 결론

지정 취소 대상인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청문 대상이었던 경희고와 배재고가 모두 불참했다. 청문은 지정 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 4인이 주재하도록 해 오전 경희고, 오후 배재고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지만 두 학교 측 관계자가 모두 불참했다. 청문 주재자였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불참한 자사고는 소명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세화고와 숭문고, 30일 신일고와 우신고, 다음달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이 예정돼 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이날 “시교육청의 3차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어서 모든 학교가 청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기간인 다음달 1일까지 경희고와 다른 자사고에서 의견서 등을 받은 뒤 다음달 중순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예정대로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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