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 “전임자 복귀” 진보의 역습

“교육자치 훼손” “전임자 복귀” 진보의 역습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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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법령개정 철회” 회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교육계의 진보 진영이 교육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진보 교육감들은 2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사과 및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협의’를 ‘동의’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특성화중을 지정 취소할 수 있었던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 조항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바뀌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했던 내용을 ‘동의’로 바꾸는 방식은 편법”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를 어떻게 여기는지는 알겠지만, 이런 행위는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도 “교육부가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교육계의 논란을 가져오고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판결로 수세에 몰렸던 전교조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합법노조 지위 회복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교원단체를 내쫓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법외노조화를 즉각 포기하고, 그동안의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 41명을 이번주 내에 모두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의 전교조 재복귀로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가 학교로 갔다가 복귀할 때 발생한 문제점을 예상해 교육부에 그동안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직 교원만이 노조 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항고했다. 고용부 측 대리를 맡아 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도 “전교조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현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날 단체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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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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