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착수

서울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착수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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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기간내 복귀… 처벌 적을듯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일 미복귀 전임자 중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다.

교육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들의 징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만큼 의외의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연작전’ 등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판단이 서면 직접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은) 교육부와 시교육청 사이에 자사고와 일반고,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엮인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한 만큼 교육부 역시 다른 현안에서 양보를 하라는 제스처라는 뜻이다.

특히 직권면직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직권면직을 통보하고 징계를 하려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 노조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복귀가 이뤄진다”면서 “복귀 이후의 징계는 확실히 교육감의 권한이라 경징계를 내리더라도 교육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 관계자는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교육청들에 5일까지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 진행상황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면서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절차를 서둘러 1~2달 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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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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