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전교조 미복직자 법에 따라 엄정 조치”

황우여 “전교조 미복직자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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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4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와 조퇴투쟁 집회 참여 교사들에 대해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황 장관은 14일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2학기 일정이 곧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시설안전점검, 급식안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학사 일정이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정직,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아울러 “5·31 교육개혁은 20년간 우리 교육의 근간이 돼 왔다”며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할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새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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