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10만원 받아도 파면” 서울교육청 비리척결 선언

“촌지 10만원 받아도 파면” 서울교육청 비리척결 선언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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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는 교육공무원은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경징계에 그쳤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시교육청은 주요 대책으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활동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는 시교육청 웹사이트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하고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한다. 상근 시민감사관제와 반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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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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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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