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신 ‘생각의자’·서서 수업듣기

체벌 대신 ‘생각의자’·서서 수업듣기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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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훈육방법 구체화… 연내 학교별로 학칙에 명시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거나 일정 시간 격리해 반성하게 하는 등 체벌을 대체하는 훈육 프로그램이 학칙에 명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체벌을 대체할 훈육·훈계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해 학칙에 구체적인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넣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실 뒤에 서서 수업하기’나 일정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반성하게 하는 ‘생각하는 의자’ 등이 제시됐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할 때는 ‘성찰교실’로 학생을 격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에 훈육·훈계 방법 등을 결정해 올해 안으로 전체 학교에 공지하고 학교들이 학칙을 고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기재돼 있다. 그래서 직접 체벌을 금지할 뿐 교사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간접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800회’를 시켰다가 학생 근육이 파열되고 장기가 손상된 일도 있었다. 다만 체벌이 만연해 있는 데다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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