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수준 넘는 전형’ 대학 정원 10% 감축

‘고교수준 넘는 전형’ 대학 정원 10% 감축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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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 운영비 20% 삭감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입학 정원의 10%가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반편성 배치고사에서 중학교 수준을 넘어선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은 앞으로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효과가 인정되면 대학은 다음 연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즉시 바꿔야 한다.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 등도 시행령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은 입시 평가 변수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일반고를 비롯해 고교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반배치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는 학교 및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3년 동안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총 입학 정원의 5~10% 범위에서의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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