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사실상 불가능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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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감 직권 취소 개정안 소급 적용 어렵다”

대규모 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육부가 입학 부정을 한 학교에 대해 언제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소급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부가 마련한 취소 근거에 대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은 언제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일을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을 바꾼 꼴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중을 언제든지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교육부는 곧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평소보다 담담히 반응했다. 장명수 시교육청 공보과장은 “개정령안이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총리실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이 남아 있다”면서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이 법 시행 전에 특정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 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학교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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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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