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29일 오전 10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플라스틱 압축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고장 난 기계를 수리한 뒤 시험 가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기계에 머리를 넣어 살피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
사고가 난 공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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