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29일 오전 11시 22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교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25t급 덤프트럭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서마산 나들목(IC)으로 우회전하다 A씨를 들이받았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덤프트럭 운전자인 50대 B씨는 우회전 직전 일시 정지한 뒤 재출발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덤프트럭에 블랙박스(영상저장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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