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개 생중계·귀 뚫고 피어싱도…학대 논란
동물권단체 “견주에 소유권 포기 시키고 구조”

반려견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무려 3시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챙긴 견주가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틱톡 캡처
반려견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무려 3시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챙긴 견주가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틱톡에는 러닝머신에 올라탄 개가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의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다. 견주는 “더는 못 보겠다”는 시청자 반응에도 3시간 가까이 방송을 이어가며 후원금을 받았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견주는 반려견에게 물조차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이 “그만해라”, “동물 학대”라고 비난하자 견주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러닝머신을 태운다. 운동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짐승이 싫으면 뛰어내리지 않겠냐. 이게 왜 학대냐”고 맞받아쳤다.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견주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반려견에게 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이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무려 3시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챙긴 견주가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틱톡 갈무리
이후 SNS를 중심으로 견주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견주가 반려견을 3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태우고, 귀를 뚫어 피어싱까지 채웠다. 경찰로부터 학대가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다 같이 신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동물권단체 케어가 16일 직접 견주를 찾아가 반려견 구조에 나섰다.
견주는 케어에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내가 끈을 묶은 것도 아니고”라며 반려견이 자발적으로 러닝머신을 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나와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러닝머신 위를 3시간 동안 달리게 해 학대 논란을 빚은 견주로부터 개를 구조했다.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케어 측은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개를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케어는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러닝머신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견주가 안전하게 통제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방송을 위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상업적·오락적 학대로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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