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자”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버지…구속 심사

“왜 안자”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 때려 살해한 아버지…구속 심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9-15 15:11
수정 2025-09-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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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아빠 영장실질심사
[수정본]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아빠 영장실질심사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서울신문 9월14일 단독보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구지법은 15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한대 때렸다”며 실수로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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