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이미지.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 충북 제천에서 논란이 됐던 70대 유권자의 ‘중복 투표 시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빚어진 것으로 판명 났다.
제천경찰서는 70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 10분쯤 제천 의림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이미 자신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에 의한 일로 결론 났다. 당시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투표사무원이 A씨에 앞서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제천 거주 유권자 중 A씨와 동명이인을 모두 확인해 B씨의 서명이 잘못된 사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 측의 실수로 A씨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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